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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머 (1)
에케의 그저그런공간
안녕하세요, 에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대통령경호실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참석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는 경우도 경호의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전파교란 방법을 군사용어로 "재밍"이라고 하고 재밍을 하는 기기를 "재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재밍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국정감사, 언론, 블로그 등 빠짐없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파방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칭 대통령경호법 5조 3항에 보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
사실확인
2017. 5. 19. 16:30